민주노동당은 22일 모든 상가건물 세입자에 대한 법 적용과 임대차 분쟁조정위원회의 설립 등을 골자로 하는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을 입법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천영세(千永世) 부대표 등은 이날 여의도 당사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현행법의적용대상 한정조항으로 인해 주요도심과 주요상권의 상가세입자 절대 다수가 법의보호로부터 배제되고 있고 건물주들의 임대료 과다인상, 계약해지 권한 남용 등의부작용이 속출하고 있다"며 "17대 국회 개원과 동시에 법 개정을 추진할 것"이라고말했다. 민노당의 개정안은 비영리단체를 포함한 모든 상가건물 세입자로 법 적용대상을확대하고 세입자가 부담한 점포수선비,개조비의 상환청구권 보장, 임대료 인상률 하향 조정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지난 2002년 11월부터 시행되고 있는 현행법은 환산보증금(임대료*100+임대보증금)을 지역별로 다르게 규정해 이에 해당하는 세입자에게만 적용되고 있고 세입자가건물의 유지.보수.관리를 위해 투자한 금액을 돌려받을 수 없도록 하고 있다. 임동현 민생보호단 부장은 "지난 한 해에만 상가임대차 피해사례가 4천여건 이상 접수됐다"며 "민노당이 원내에 진출한 만큼 경제.사회적 약자인 상가임차인들을보호한다는 법 제정 취지를 살릴 수 있도록 당의 '1호 법안'으로 개정을 적극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서울=연합뉴스) 황희경 기자 zitrone@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