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정 집시법 불복종 운동을 벌였던 인권운동사랑방 박래군 상임활동가가 23일 집시법 위반 혐의에 대한 즉결심판을 거부하고 정식재판을 청구했다. 서울중앙지검 공안2부는 신고를 하지 않은 채 야간에 도로에서 집회를 벌인 혐의로 검거한 박씨가 정식재판을 요구함에 따라 법원에 즉결사건기록을 송부, 접수시켰다. 박씨는 지난 3월26일 오후 6시43분부터 8시25분까지 서울 세종로 세종문화회관앞에서 장애인 등 150명과 함께 장애인 이동권연대 주최의 장애인차별 철폐투쟁 선포식에 참석, 신고가 되지 않은 상태에서 연좌농성 등을 벌인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박씨 등이 시위용품이 없었고 과격하지 않았으며 가담정도가 경미했다는점을 들어 검찰의 수사지휘를 받아 즉결심판에 회부했으나 박씨는 이에 불복, 정식재판을 청구했다. 폭력 전력이 있는 단체에 대해 같은 목적의 집회를 금지하고 주요도로의 행진을금지하는 것 등을 골자로 한 집시법 개정안이 올해부터 시행되자 박씨 등을 중심으로 한 시민단체는 "새 집시법에 따르면 워낙 많은 제약조건 때문에 사실상 집회와시위를 할 수가 없다"며 헌법소원, 금지 장소에서 집회개최 등 불복종 운동을 벌여왔다. (서울=연합뉴스) 정주호 기자 jooho@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