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은 新노동력이다] (4ㆍ끝) '장애인 고용시 혜택 펑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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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시에 있는 장갑제조업체 시온글러브는 장애인 고용을 통해 큰 혜택을 누리고 있다.
지난 98년부터 시작해 전체 근로자 1백39명 중 53%를 장애인으로 고용해 정부로부터 다양한 지원을 받고 있기 때문이다.
실제 장애인고용촉진공단은 지난해 시온글러브에 3억7천2백44만7천원의 장애인 고용장려금과 3천5백50만원의 고용관리비용을 각각 지원했다.
또 장갑 제조기계 90대분의 설치비용 11억여원도 연리 3%로 빌려줬다.
정부는 장애인 고용을 촉진하기 위해 장애인을 고용하는 기업에 저리융자 등 다양한 지원혜택을 주고 있다.
기업들이 받을 수 있는 대표적인 혜택은 장애인 고용장려금이다.
전체 근로자의 2% 이상을 장애인으로 고용하는 기업에 초과인력 1인당 월 30만원에서 60만원까지의 장려금을 준다.
경증장애를 가진 남성 고용시 30만~40만원을, 중증장애를 가진 여성 고용시 45만~60만원을 지원한다.
장애인 고용관리를 위해 수화통역사나 작업지도원 등을 고용해도 월 1인당 20만∼70만원을 지원해 준다.
장애인을 고용하기 위해 사업장 시설을 고칠 경우 대부분의 비용을 무상으로 지원받을 수 있다.
융자혜택도 다양하다.
장애인의무고용 사업주가 운영자금이 필요할 때는 연리 3%,5년거치 5년 분할상환 조건으로 3억원까지 융자해준다.
장애인용 시설투자를 위한 융자의 경우 융자 한도액이 15억원으로 불어난다.
장애인고용 모범 사업주로 선정될 경우 장애인 근로자의 해외연수시 정부지원을 받는 등 별도의 혜택이 주어진다.
장애인들이 직접 받을 수 있는 혜택도 있다.
장애인들이 일하기 위해 자동차를 구입하거나 정착을 위한 자금이 필요할 경우 1인당 1천만원의 범위로 융자를 해준다.
조건은 연리 3%,5년 분할상환 조건이다.
직업 안정자금은 3월과 7월에 각각 신청할 수 있다.
창업을 하려는 장애인들은 창업자금을 융자받을 수 있다.
1인당 5천만원까지 연리 3%,2년거치 5년 분할상환 조건으로 돈을 빌려준다.
단 단란주점 등 미풍양속을 해치는 사업이나 35명 이상의 안마시술소의 경우 융자 대상에서 제외된다.
송형석 기자 click@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