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거용 오피스텔을 담보로 금융회사에서 빌린 대출금의 이자는 연말정산 때 소득공제 혜택을 받을 수 없다는 해석이 나왔다. 국세청은 23일 직장인 A씨가 25평짜리 주거용 오피스텔을 산 뒤 곧바로 이를 담보로 은행에서 빌린 만기 15년짜리 대출금의 이자상환액에 대한 소득공제 여부를 질의한데 대해 이같이 회신했다. 국세청은 "오피스텔은 건축법상 업무시설에 해당되고 주택법상 국민주택기금의 융자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며 "장기 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은 원래 공제대상이지만 오피스텔은 제외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