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과 미국 정부가 휴대폰 무선 인터넷 플랫폼으로 위피(WIPI)규격을 의무화하기로 합의함에 따라 앞으로 위피 기반의 무선 인터넷 콘텐츠 개발과 보급이 활기를 띨 것으로 보인다. 한·미 정부가 IT(정보기술)표준화 문제에 합의했다는 점에서 그동안 불거졌던 IT분야 통상마찰 문제도 해결될 것으로 전망된다. 그동안 SK텔레콤은 GVM 위톱,KTF는 브루,LG텔레콤은 KVM이라는 무선 인터넷 플랫폼을 사용해왔다. 따라서 콘텐츠 제공업체들은 각 이동통신사에 공급할 콘텐츠를 따로따로 개발해왔다. 그러나 무선 인터넷 플랫폼이 위피로 통합되면 이런 수고를 덜 수 있게 된다. 그러나 당장 무선 인터넷 플랫폼이 위피로 통일돼 모든 콘텐츠가 호환되는 것은 아니다. 정부가 이번 협상에서 한 발 양보해 위피와 호환되는 GVM이나 브루도 무선 인터넷 플랫폼으로 인정했기 때문이다. 이들 플랫폼이 위피의 기능을 지원하게 되더라도 GVM이나 브루용으로 제작된 콘텐츠는 위피 단말기로 볼 수 없는 불편함이 여전히 존재한다. 국내 이동통신회사들은 이미 인터넷 플랫폼을 위피로 단일화하기로 결정한 상태다. SK텔레콤은 9월부터,LG텔레콤은 7월부터 자사가 판매하는 모든 휴대폰에 위피만을 탑재키로 했다. 브루를 채택했던 KTF조차도 내년부터는 위피를 탑재한 휴대폰만을 판매할 예정이다. 따라서 퀄컴이 ?위피를 지원하는 브루(WIPI on BREW)?를 개발하더라도 국내 시장에서 무선 인터넷 플랫폼은 위피로 통일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정부는 이번 합의를 통신분야의 통상마찰을 완화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한 것으로 평가하고 있다. 그동안 미국은 한국 정부가 나서서 기술표준을 정해서는 안된다는 강경한 입장이었지만 이번 협상에서 위피규격 의무화를 수용했다. 정통부 관계자는 "우리 정부가 특정 기술을 제도화한 것을 미국 정부가 인정했다는 데 의미가 있다"고 설명했다. 김태완 기자 twkim@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