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회 30만원 또는 연간 1백20만원 이상의 정치자금을 제공한 사람의 명단과 금액 등이 처음으로 내달 하순 공개된다. 중앙선관위는 23일 "개정 선거법과 정치자금법에 따라 내달 15일까지 17대총선 출마자들이 정치자금 및 선거비용 수입,지출내역을 보고해 오면 늦어도 내달 22일께부터 3개월간 공고할 방침"이라며 "고액정치자금 기부내역도 함께 공개될 예정"이라고 말했다. 최명진 기자 lamp@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