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검 형사9부(이중훈 부장검사)는 23일 삼촌이 운영하는 회사의 경리업무를 보면서 친구와 함께 회사공금 6억여원을 빼돌려 명품 등을 구입한 혐의(특경가법상 횡령 등)로 최모씨(31·여)와 공범 김모씨(31·여)를 각각 구속했다. 검찰에 따르면 최씨는 삼촌이 운영하는 중소업체 K금속의 경리담당 직원으로 일하던 2000년 8월부터 작년 9월까지 자신과 대학동기인 김씨의 신용카드 17장을 사용,6백여차례에 걸쳐 압구정동 등에서 외제 의류 신발 가방 등 각종 명품 6억5천만원 상당을 구입한 뒤 이를 빼돌린 회사공금으로 결제한 혐의다. 이들은 일본 싱가포르 홍콩 등으로 해외 원정쇼핑까지 나가 많게는 1천만원 가량을 소비했다. 최씨는 심지어 남자친구가 승용차를 구입하는데 7백만원을 보태주기도 했다. 이관우 기자 leebro2@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