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ㆍ군ㆍ구청 인감증명 발급 ‥ 행자부, 내년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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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1월부터는 인감증명서를 시·군·구청에서도 발급받을 수 있게 된다.
또 인감증명서 위·변조 및 인감발급 사실 여부를 인터넷으로 바로 확인할 수 있다.
행정자치부는 23일 '민원 1회방문 처리제'를 확대하기 위해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하는 인감증명법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행자부는 규제개혁위원회 법제처 국무회의 등의 심의를 거친뒤 오는 6월중 개정안을 국회에 상정,내년 1월1일부터 시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인감증명 발급기관을 현재 전국 읍.면.동 사무소에서 시.군.구청으로 확대한다.
개정안은 또 고객의 인감증명 발급사실을 은행 등기소 등이 인터넷 화상자료 등을 통해 즉석에서 확인,위변조에 따른 인감사고를 사전 예방할수 있도록 했다.
김철수 기자 kcso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