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현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을 심리 중인 헌법재판소는 23일 변론을 끝으로 증인신문을 마치고 국회 소추위원측이 요청한 추가 증인 및 증거 신청은 받아들이지 않을 방침이다. 헌재는 또 다음주께 양측 대리인단의 최후 변론(결심)을 들은 뒤 최종 판결을 내릴 계획이다. 이에 따라 노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에 대한 헌재의 최종 결정은 이르면 다음달 13일께 내려질 것으로 전망된다. 윤영철 헌재소장은 이날 "(오늘 증인신문 외에) 추가 증인신문은 없을 것"이라며 "다음 기일에 대리인단끼리 공방을 벌이는 자리를 한차례 가진 뒤 가능하면 결심을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주선회 주심 재판관도 "오늘 증인신문이 끝난 후 보류됐던 증인들에 대한 신문여부를 논의할 것"이라며 "만일 증인이 없다면 다음주 중 결심 기일을 잡을 것"이라고 말했다. 주 재판관은 최종 선거 시기에 대해 "최후 변론과 최후 선고 사이에 얼마나 더 시간이 걸릴지는 예측하기 힘들다"며 "최종 선고를 앞두고 평의를 열어 쟁점별로 정리한 뒤 주문작성 사실인정 등의 과정을 거쳐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와 관련,헌재 안팎에서는 다음주 변론이 마무리될 경우 내달 중순께 최종 선고가 나올 것이란 관측이 지배적이다. 헌재는 이어 오후 2시부터 여택수 전 청와대 행정관에 대한 증인신문을 진행했다. 재판에서 양측 대리인단은 노 대통령에 대한 직접 신문을 놓고 치열한 공방을 벌였다. 김기춘 소추위원은 "직무정지된 노 대통령이 최근 다시 열린우리당 인사들을 만나는 등 반헌법적인 행동을 일삼고 있다"며 "대통령을 출석시켜 생생한 증언을 들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대통령 변호인단측 이용훈 변호사는 "탄핵심판에서 전제돼야 하는 사실관계 확인이 검찰 수사자료로 충분히 규명됐다"며 "정치공방이 된 재판에서 대통령 출석은 필요없다"고 반박했다. 양측 대리인단은 또 △여씨가 썬앤문그룹에서 3천만원을 수수할 당시 노 대통령이 옆에 있었는지 여부 △여씨와 신동인 사장간의 불법 정치자금 거래에 대한 노 대통령의 인지 여부 등을 놓고도 설전을 벌였다. 정인설 기자 surisuri@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