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6월30일 주권을 이양받게될 이라크 과도정부는 일부 군 지휘권 만을 갖고 새 법률 제정권이 없는 등 여러가지 면에서 주권을 제한받게 될 것이라고 뉴욕타임스 인터넷판이 23일 미 행정부 관리들을 인용, 보도했다. 행정부 고위관리들은 이번주 의회 청문회에 출석, 이같은 내용을 처음으로 밝혔으며 이러한 주권 제한계획은 라크다르 브라히미 유엔 이라크 특사와도 협의한 것이라고 이 신문은 전했다. 마크 그로스먼 미 국무부 차관은 23일 미 상원 외교위원회 청문회에서 "우리는오는 7월1일부터 올 12월말까지는 새로운 법률을 제정하는 시기가 될 것으로 생각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그로스먼 차관은 "(이라크 과도) 정부의 구조는 효율적이고 단순해야 하며 더딘업무처리를 피하기 위해서는 지나치게 비대해서는 안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 신문은 그러나 유럽과 유엔 관리들을 인용, 유엔이 이라크 과도정부의 자체군통수권을 제한하는 내용의 유엔 안보리 결의안을 승인할 것으로 생각하지 않는다고 보도했다. 이 관리들은 또 미군정 당국이 제정한 법률을 개정할 수 있는 권한을 이라크 과도정부가 요구하지 않을 것으로 기대하는 것은 비현실적인 생각이라고 지적했다. 미 행정부는 이라크의 주권 이양 시한이 10주 밖에 남지 않은 지금까지 누가 이라크를 통치할 것이며 또한 그들을 어떻게 선출할 것인지를 분명히 정하지 못하고있다. 다만 부시 대통령이 1주일 전 브라히미 유엔특사와 현 과도통치위원회를 해산한후 다음달 구성될 것으로 보이는 과도정부가 그 기능을 대체하기로 합의했을 뿐이라고 이 신문은 전했다. 이라크 과도정부는 내년 1월 총선이 실시될 때까지 이라크를 통치할 예정이다. (서울=연합뉴스) 최재석기자 bondong@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