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協 '분양가 자율심의기구' 해체 ‥ 공정위 지적따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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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형주택업체들의 모임인 한국주택협회는 지난해부터 협회 내에서 운영해오던 '분양가 자율조정심의기구'가 최근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가격담합행위'에 해당될 수 있다는 지적에 따라 해당기구를 전격 해체키로 했다
23일 한국주택협회는 "지난해 구성한 '분양가격 자율조정심의기구'가 담합행위에 해당되는지를 문의한 결과,'기구의 취지와 관계없이 주택업체들이 모여 분양가 조정을 논의한 것은 가격담합에 해당될 가능성이 높다'는 취지의 설명을 듣고 지난 14일 이사회를 열고 해당기구를 해체키로 했다"고 밝혔다.
주택협회의 분양가격 자율조정심의기구는 지난해 10월 아파트 분양가 급등으로 소비자단체의 비판여론이 높아지자 주택업계가 자율적으로 적정 분양가 책정노력을 보여주자는 취지로 설립됐다.
심의기구는 주택협회 회원사대표 7명,전문가 2명,협회부회장 1명 등 10명으로 구성돼 작년 서울11차 동시분양부터 올해 서울3차 동시분양까지 해당시기에 공급됐던 전용면적 25.7평이하 아파트의 분양가 적정성을 평가해왔다.
이에 대해 소비자단체는 물론 전문가들도 아파트를 분양할 주택업체가 참여한 분양가 심의가 과연 정당할 수 있느냐를 두고 논란이 있어왔다.
한편 이동원 공정거래위원회 이동원 사무관은 "협회가 최근 심의기구 활동에 대한 유권해석을 의뢰했다가,다시 취하하는 바람에 공식적 유권해석을 내린 적은 없었고 주택협회의 문의에 대해 담합행위 가능성에 대한 상담을 해준 적은 있다"고 밝혔다.
박영신 기자 yspark@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