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는 오는 27일 오후 2시 6차 공개변론을 열어 노무현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에 대한 심리를 종결키로 했다. 헌재는 또 국회 소추위원측이 신청한 노 대통령에 대한 직접신문과 문병욱 김성래 이광재 홍성근씨 등에 대한 증인신청을 기각했다. 다만 검찰의 측근비리 내사 및 수사 자료에 대한 소추위원측 신청을 받아들여 대검찰청과 서울중앙지검에 보관 중인 기록의 복사본 제출을 요구키로 했다. 윤영철 헌법재판소장은 23일 열린 5차 공개변론에서 "27일 변론을 끝마칠 계획이며 양측 대리인단은 당일 각각 30분 범위 내에서 최후변론을 준비해 달라"고 밝혔다. 이에 따라 헌재가 다음주 결심을 진행하면 재판관들 각자의 최종 입장을 논의하는 평의가 한 차례 더 열리고 최종 판단이 나올 것으로 보인다. 선고 시점은 재판부의 결정문 작성 및 검토시간 등을 고려할 때 다음달 중순께가 될 것으로 보인다. 이날 양측 대리인은 △여씨가 썬앤문 그룹에서 3천만원을 수수할 당시 노 대통령이 옆에 있었는지 여부 △여씨와 신동인 롯데쇼핑 사장간의 불법 정치자금거래에 대한 노 대통령의 인지 여부 등을 놓고 설전을 벌였다. 한편 헌재는 이날 오전 지병 등을 이유로 증인 신문 불참을 통보해온 신동인 사장에 대해 구인장을 발부했으나 담당 의료진의 의견을 받아들여 이를 취소했다. 신 사장은 이날 오전 제출한 불출석 사유서에서 "고혈압 협심증 불면증 등으로 고통을 받다가 최근 검찰조사를 받으면서 건강이 악화돼 지난달에 이어 또 다시 입원 치료를 받고 있다"며 "헌재에서 증언할 경우 현재 서울중앙지법에 기소된 정치자금법 위반 사건 심리에 영향을 미칠까 우려된다"고 밝혔다. 정인설 기자 surisuri@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