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현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을 맡은 헌법재판소는 오는 27일로 예정된 마지막 공개변론과 결정문 작성을 병행하는 등 최종 결정을 위한 본격적인 준비작업에 들어갔다. 헌재 관계자는 24일 "소추위원측에서 증거조사를 신청한 `측근비리' 관련 내사.수사기록 일체에 대한 복사본을 제출해 줄 것을 요구하는 촉탁공문을 어제 검찰측에보냈다"고 밝혔다. 주심 주선회 재판관은 "신속한 재판진행을 위해 종국 결정을 위한 평의는 요일에 구애받지 않고 여러차례 열어 나갈 것이며 재판부에 제출된 자료에 대한 최종 검토 및 결정문 준비도 병행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헌재로부터 공문을 전달받은 검찰은 내부자료에 대한 제출여부를 신중히 검토중인 것으로 전해져 측근비리 관련 내사기록 등의 존재여부와 자료제출에 대한 검찰의 최종입장이 주목된다. 국회 소추위원과 대통령 대리인단은 앞서 제출한 의견서와 그간의 증거조사 자료 등을 종합적으로 정리, 검토하고 오는 27일 각각 30분씩 주어지는 최후변론에서주장할 내용들을 준비하고 있다. 대통령 대리인단의 문재인 변호사는 "헌재에 제출된 각종 증거조사 자료가 방대한 관계로 최후 변론에서는 이 자료들 속에서 인정되는 사실들을 추려내 `바람직한결론'을 제시할 것"이라고 밝혔다. 소추위원측의 한 변호사는 "최후 변론을 통해 탄핵 의결의 절차적 하자가 없었다는 점과 소추사유의 정당성을 적극 부각시킬 것"이라며 "검찰로부터 측근비리 관련자료가 오는대로 검토를 거쳐 최후변론 내용에 반영할 것"이라고 말했다. 양측은 최후 변론을 하루 앞둔 26일 전체회의를 열고 최종 입장을 정리할 계획이다. (서울=연합뉴스) 안희 기자 prayerahn@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