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상장·등록기업은 제조원가나 제품의 판매경로 등 기밀사항을 공시하지 않아도 된다. 또 공시서류나 유가증권신고서를 제출하기 전 금융감독원과 사전 상담할 수 있으며,공시 오류를 막기 위한 신속스크린제가 도입된다. 금감원은 내년 1월부터 시행되는 증권분야 집단소송제에 대비해 이같은 내용을 핵심으로 하는 회계·공시 감독업무 혁신방안을 마련,앞으로 단계적으로 시행해 나갈 것이라고 25일 발표했다. 금감원은 우선 기업경영의 기밀이나,공시사항에 포함돼 있어 외국의 경쟁업체에 악용될 수 있는 항목들은 공시에서 제외키로 했다. 금감원이 예시한 기업 기밀사항은 △제조원가명세 △주요 원재료 등의 현황 및 가격변동 추이 △생산 및 설비에 관한 사항 △제품의 판매경로 및 판매방법 등이다. 금감원은 △기술직에 종사하는 비등기임원 정보 △재고자산명세 △법인세비용명세 등 과다한 정보도 공시대상에서 제외키로 했다. 박준동 기자 jdpower@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