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 행정2부(김중곤 부장판사)는 25일 지방고등고시 2차까지 합격했다가 응시 지역이 어머니의 본적(本籍)지가 아니라 원적(原籍ㆍ여성은 결혼전 본적)지라는 이유로 합격취소된 김모씨(22)가 행정자치부장관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승소 판결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여성은 혼인후 남편의 본적에 입적하는 우리 호적제도상 어머니의 원적지는 본적지에 비해 지역적 연관성이 더 크거나 적어도 같다고 할 수 있다"며 "'본적지' 규정에 '원적지'를 포함하지 않을 경우 아버지와 어머니를 이유없이 차별하는 결과가 된다"고 설명했다. 강동균 기자 kd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