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용 18평ㆍ기준시가 4천만원이하 '1가구 3주택 양도세 중과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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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말 이전에 산 소형 주택은 '1가구3주택'에서 제외돼 양도세가 중과되지 않는다.
재정경제부는 25일 소득세법 시행규칙 개정을 통해 국세청 기준시가가 4천만원 이하이고 전용면적 18평 이하인 소형ㆍ저가주택은 1가구3주택 양도세 중과대상에서 제외한다고 밝혔다.
이는 정부가 지난해 10ㆍ29 부동산 대책을 발표하면서 수도권과 7대 도시의 1가구3주택 이상자가 주택을 매매할 경우 60%의 높은 양도소득세를 부과하지만 소규모 임대업자를 보호하기 위해 소형 주택에 대해서는 예외규정을 두기로 한데 따른 것이다.
양도세 중과대상에서 제외되려면 △작년 말 이전 취득 △기준 시가 4천만원 이하 △주택면적 18평 이하 등 세 가지 조건을 모두 충족해야 한다.
또 오피스텔은 주거용이라 해도 예외로 인정받을 수 없으며 단독 주택은 건평이 18평 이하인 동시에 대지도 36평 이하여야만 중과대상에서 빠지게 된다.
이와 함께 재개발ㆍ재건축 지역으로 지정ㆍ고시되는 지역은 지난해 말까지 취득한 소형 주택일지라도 높은 양도세를 물어야 한다.
안재석 기자 yago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