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경 로앤비즈가 선보이는 'Law Street' 칼럼은 기업과 개인에게 실용적인 법률 지식을 제공합니다. 전문 변호사들이 조세, 상속, 노동, 공정거래, M&A, 금융 등 다양한 분야의 법률 이슈를 다루며, 주요 판결 분석도 제공합니다.도스토예프스키의 소설 ‘죄와 벌’의 제목처럼 죄와 벌은 뗄 수 없는 필연적인 개념으로 죄를 지으면 벌을 받아야 한다는 것에는 의문이 있을 수 없다. 그런데 종교적 개념을 떠나 형법상 국가가 죄를 지은 자에게 형벌을 가하는 이유와 목적은 무엇이고, 형벌은 어떤 기능을 하는 걸까? ‘응보’ 목적 달성 위해 적절한 양형?일반적으로 형벌의 목적과 기능은 다음과 같이 요약할 수 있다. 먼저 가장 중요하고 전통적인 것은 ‘응보이론’이다. 말 그대로 당한 만큼 갚아주는 것으로, 인간의 본성이라 할 수 있는 복수심을 국가라는 공적 시스템이 대행해주는 것이다. 피해자가 모두 용서한 경우 국가가 대신 벌을 줄 명분이 없어, 일부 범죄는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으면 아예 벌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기도 하다. 합의하거나 충분한 보상이 이루어지면 가볍게 벌하는 이유도 이러한 응보 목적이 어느 정도 달성됐다고 보기 때문이다.다음으로는 ‘일반 예방’이다. 쉽게 말해 일벌백계를 위한 형벌을 의미한다. 죄를 지은 자에게 엄한 처벌을 내으로써 다른 사람들도 형벌이 무서워 죄를 짓지 못하도록 한다는 취지다. 응보 이론 못지않게 중요한 형벌의 기능으로 알려져 있다. 다만 처벌이 두려워 죄를 짓지 못하게 하려면 누구나 무서워할 정도로 중한 처벌이어야 한다. 이런 공포심 유발을 위해 지은 죄에 비례하지 않는 과도한
민사소송법의 대가이자 헌법재판소의 이론적 기틀을 마련한 이시윤 전 감사원장이 지난 9일 별세했다. 항년 89세.1935년 서울에서 태어난 그는 서울고, 서울대 법대를 졸업하고 1958년 10회 고등고시 사법과에 합격해 서울중앙지방법원 판사로 법조인 생활을 시작했다. 대법원 재판연구관, 사법연수원 교수, 서울 민사·형사지법 부장판사,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로 일했으며 춘천지방법원장과 수원지방법원장을 지냈다.이 전 감사원장은 1988년 이일규 대법원장 지명으로 초대 헌법재판관을 지내며 헌법재판의 초기 이론적 기틀을 잡고 활성화하는 데 크게 기여했다는 평가를 받는다. 그는 법원을 통하지 않고 직접 헌법소원을 제기할 수 있도록 하는 결정을 최초로 내렸다. 위헌이라고 문제가 제기된 법률에서 헌법에 합치하는 내용을 부각하는 ‘한정 합헌’과 같은 결정 양식을 제안하기도 했다.유족으로 광탄고 교장인 아들 이광득 씨와 사업가 이항득 씨가 있다. 빈소는 신촌세브란스병원 장례식장에 마련됐다.정희원 기자
방문 청소 서비스를 이용했다가 업체 직원으로부터 뜻밖의 선물을 받고 감동한 손님의 사연이 누리꾼들의 관심을 끌고 있다.최근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청소업체를 불렀다가 예상치 못하게 감동하게 됐다는 누리꾼의 사연이 올라왔다.글쓴이 A씨는 "오늘 청소업체를 불렀는데 왜 이렇게 눈물이 나냐"며 업체 직원이 남기고 간 쪽지를 공개했다. 노트에는 "고객님 제가 그냥 물건들을 좀 옮기고 했다. 이제 혼자 독립하는 자식 같아서 실례를 했다. 그리고 제가 다이소에서 구매한 물건 몇 가지 사서 보관해 놓고 간다"라고 적혀 있다.나이 지긋한 것으로 추정되는 업체 직원은 혹여 자기 행동이 민폐일지 걱정돼 이 같은 쪽지를 남긴 것으로 추정된다. 삐뚤빼뚤한 글씨체로 써 내려간 메모를 본 손님은 고마움에 눈시울이 붉어졌다.누리꾼들은 "청소해 주신 분이 마음씨가 고우신 분 같다", "정성스러운 후기 하나 남겨드리면 뿌듯해하실 거 같다", "눈물 난다. 식사 한 끼 하시라고 일당 하루 더 드리고 싶다" 등의 반응을 보였다.안혜원 한경닷컴 기자 anhw@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