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2008년까지 정부투자기관 등 공기업 1백27곳은 1만5천명의 청년 구직자를 채용해야 한다. 노동부는 6월6일부터 시행되는 청년실업해소특별법과 관련,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청년실업해소특별법 시행령과 시행규칙 제정안을 26일 입법예고한다고 25일 밝혔다. 제정안에 따르면 13개 정부투자기관과 88개 정부산하기관, 26개 과학기술계 정부출연 연구기관 등 1백27개 기관은 2008년까지 매년 정원의 3% 이상을 15~29세 청년으로 채용토록 노력할 의무를 지도록 했다. 이들 공기업의 정원이 지난해 말 현재 약 9만5천명인 점을 감안하면 3%를 채용할 경우 올해 2천8백여명 등 2008년까지 모두 1만5천명 가량의 청년층이 신규 채용된다. 그러나 특별법이 규정하고 있는 공기업의 청년층 채용이 '의무'가 아닌 '권고' 사항이고 특별법과 상관없이 공기업들이 매년 이 정도 규모의 신입사원을 채용하고 있는 점 등을 감안할 때 실효성이 있을지는 의문시되고 있다. 이태명 기자 chihir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