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보 국민' 발언으로 논란을 일으킨 한나라당 홍사덕(洪思德) 의원이 `국민을 무시했다'며 50대 시민으로부터 50만원의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당한 사실이 뒤늦게 밝혀졌다. 26일 서울남부지법에 따르면 경기도 광주시에 사는 김모(54)씨는 1월 중순께 "국민을 바보 취급을 하는 막가는 발언이고 노무현 대통령에게 투표한 모든 국민의마음에 이루 말할 수 없는 분노를 자아내게 했다"고 주장하며 소장을 냈다. 김씨는 소장에서 "국민을 섬기고 위하는 정치인이라면 당연히 겸손한 태도를 견지해야함에도 불구하고 자신과 다른 견해를 가진 국민을 바보로 취급하는 언행을 공적으로 한 것을 있을 수 없는 행동"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또 "모욕감으로 인한 정신적 피해 때문에 금액을 떠나 상징적으로 위자료50만원을 청구한다"고 덧붙였다. 법원은 김씨의 소장을 접수한 뒤 홍 의원의 국회의원회관 사무실에 소장부본을전달했으나 제대로 전해지지 않아 주소를 정정한 뒤 지난주 다시 소장을 발송했다. 재판부는 내달 중순 첫 재판을 연 뒤 한달 안으로 소송을 마무리할 계획이다. (서울=연합뉴스) 이광철기자 gcmoon@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