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가로 쓰인 주택은 양도소득세를 산정할 때 주택으로 간주해서는 안된다는 결정이 나왔다. 재정경제부 국세심판원은 26일 주택으로 등록돼 있더라도 상가 등 다른 용도로 사용했다면 주택으로 볼 수 없어 주택 수 계산에서 제외해야 하며 이에 따라 양도세를 중과할 수 없다고 결정했다. 심판원에 따르면 A씨는 지난 94년 4월 15평 아파트를 구입한 후 거주하다 2001년 2월에 매각했으나 남편 B씨가 이와 별도의 주택을 보유하고 있다는 이유로 1가구1주택에 따른 비과세 혜택에서 제외돼 2천9백35만원의 양도세를 부과받았다. 심판원은 그러나 B씨의 건물이 장부상으로는 주택으로 등록돼 있지만 실제로는 의류 판매점과 의류용 창고로 이용됐기 때문에 실질 과세 원칙에 따라 주택으로 볼 수 없다며 국세청의 양도세 부과처분을 취소했다. 안재석 기자 yago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