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등수수료 제도 도입해야" .. 증권업계 주장에 금감원 긍정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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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객돈을 불려주면 그 성과만큼 수수료를 더 받는 '차등 수수료'제도를 허용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증권계에서 높아지고 있다.
감독당국은 증권사간 과당경쟁을 막기 위해 차등수수료를 엄격히 금지하고 있으나,증권사간 생산적 경쟁과 수익성 확보를 위해서는 이 제도를 도입해야 한다는 게 증권업계의 주장이다.
26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대우증권은 현재 △위탁매매 과정에서 고객이 얻은 수익 규모에 따라 최고 0.7% 수준의 '자문료'를 받고 △반대로 고객이 손실 등을 봤을 경우에는 0.1% 수준의 '운용실비'만 내도록 하는 차등 수수료제를 도입키로 하고 금융감독원과 협의 중이다.
대우증권 관계자는 "증권사가 고객에게 많은 수익을 돌려주고,이에 대한 정당한 보수를 받으면 고객들의 신뢰를 얻을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금감원측은 "성과보수 금지 규정을 없애거나 완화해 달라는 요구가 많은 게 사실"이라면서 "일임형 랩 어카운트 도입 등 업계의 상품운용 상황이 많이 바뀐 만큼 일단 시간을 갖고 개정 필요성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동원증권은 작년말 '트루프렌드 어드바이스'란 상품을 출시,위탁자산이 일정수준 이상인 고객들에게 서비스 차별화와 함께 규모에 따라 일정 비율의 수수료를 받았으나,금감원의 제동으로 관련 서비스를 중단했었다.
한 대형증권사 고위 관계자는 "미국 등의 경우 증권사의 수수료 체계가 완전 자율화돼 있으며 국내에서도 투자자문사 등에서는 실질적으로 성과보수를 받고 있다"면서 "외국계 금융회사들이 몰려오는 상황에서 국내 증권사들의 수수료 체계를 묶어 놓을 경우 경쟁력 제고가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지적했다.
조주현 기자 forest@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