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신위원회는 휴대폰 서비스 가입 계약을 맺을 때 본인 확인을 소홀히 함으로써 명의 도용 피해를 유발한 SK텔레콤 KTF LG텔레콤 KT 등 통신사업자들에 약 10억원의 과징금을 물렸다. 통신위는 26일 정례회의를 열어 SK텔레콤 등이 휴대폰 서비스 가입 계약을 맺을 때 가입자의 신분증이나 구비서류를 제대로 확인하지 않아 명의 도용으로 인한 피해가 발생했다며 이같이 조치했다. 지금까지 남의 이름과 주민등록번호를 도용해 휴대폰 서비스에 가입한 뒤 이용요금을 내지 않아 체납된 요금을 부담케 하는 사례가 늘어 선의의 피해자가 발생했었다. 이에 따라 통신위는 통신사업자가 신용정보기관에 이용자의 요금 체납 사실을 등록하기 전에 미리 요금 연체자가 본인인지 여부를 철저히 확인하도록 절차와 방법을 개선하라고 명령했다. 통신위는 또 부모 동의 없이 미성년자에게 유료 콘텐츠를 제공한 다음커뮤니케이션과 그래텍 등 13개 부가통신사업자들에 총 8천2백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한편 통신위는 단말기 보조금 지급행위로 지난 2월 2백17억원의 과징금 조치를 받은 SK텔레콤이 과징금 납부명령이 부당하다며 제기한 이의신청을 이유없다며 기각했다. 최명수 기자 may@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