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습기간 중 알게 된 회사 내의 비리의혹을 정식 보고절차를 어기고 상부에 곧바로 보고했다면 해고 사유가 될 수 있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4부(재판장 유남석 부장판사)는 26일 외국계 회사 수습임원으로 근무하다 보고체계를 무시하고 고위 임원에게 회사 업무상 문제와 특정 임원의 비리의혹을 제기했다 해고된 방모씨가 중앙노동위원회를 상대로 낸 부당해고구제 재심판정 취소 청구소송에서 "해고는 정당하다"며 원고패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입사한 지 2주일 밖에 안된 원고가 업무파악의 시기에 발견한 문제를 우선 한국지사장에게 보고해 사실여부를 확인하지 않고 곧바로 아시아 본사 임원에게 보고한 것은 수습 임직원이 문제를 해결하는 적절한 방식으로 볼 수 없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특히 "문제가 된 업무를 맡은 임원은 징계됐지만 원고가 지목한 또 다른 임원의 비리의혹은 허위로 드러났다"며 "직원들간 분열과 신뢰저하를 초래한 원고를 해고한 회사의 조치는 정당하다"고 판시했다. 지난 2002년 외국계 J사의 상무급 수습임원으로 입사한 방씨는 "회사 프로젝트 담당자가 금품을 받았고 사내 소문으로 도는 다른 임원의 비리의혹도 확실하다"고 회사 아시아지역 본사 임원에게 보고했다. 회사는 문제를 일으킨 임원을 해고한 데 이어 방씨에 대해서도 '보고체계 문란'과 '허위·거짓 정보 제공'을 이유로 해고 조치했다. 강동균 기자 kd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