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르면 내년 하반기부터 아파트에 등급이 매겨져 소비자들이 주택의 품질을 쉽게 확인할 수 있게 된다. 건설교통부는 '제4차 국토종합계획 수정계획 수립 지침'을 통해 주택의 품질을 높이고 소비자들의 알 권리를 충족시키기 위해 내년 하반기부터 주택성능표시(인증)제도를 도입키로 했다고 26일 밝혔다. 주택성능표시제도는 아파트의 소음이나 유해물질, 조경, 구조 등 부문별 성능을 등급으로 표시하는 제도로 주택건설업체들은 입주자 모집공고 때 부문별 등급을 의무적으로 표시해야 한다. 우선 소음의 경우 경량충격음(작은 물건이 떨어지거나 긁히는 소리)은 이미 4단계 등급이 마련돼 지난 23일부터 시행되고 있으며 앞으로는 화장실 소음, 가구간 경계소음, 외부소음 차단효과 등에 대해서도 별도의 등급을 매길 계획이다. 내부 마감재의 경우 이른바 '새집증후군'을 유발하는 것으로 알려진 각종 유해물질의 종류와 성분을 정밀 분석한 뒤 검출종류나 검출량에 따라 등급을 매기게 되며 △조경 △아파트 내부 설비 △건물 구조 △에너지 효율 등에도 등급이 매겨질 예정이다. 강황식 기자 hiskan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