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불황으로 일반 상가의 임대가 어렵게 되자 백화점이나 마트식의 '수수료' 매장 임대 방식도 등장하고 있다. 이 같은 방식은 주로 서울 명동 일대 일부 상가주들 사이에 최근 급속히 확산되고 있다. 수수료 형태 계약이란 임대인이 임대 보증금 대신 매출의 일부를 임대료로 받는 방식이다. 임대인의 입장에서는 점포를 비워둘 경우 지출해야 하는 관리비를 절감할 수 있고 임차인은 매출이 오르는 만큼 수수료를 지급하면 되기 때문에 임차료 부담이 줄어든다는 이점이 있다. 이러한 수수료 형태의 임대차는 주로 땡처리하는 의류업체들과 일시적으로 빈 점포가 생긴 상가주 간에 체결되는 것으로 전해졌다. 상인들 간에는 이런 형식으로 점포를 임대하는 방식을 '메뚜기 점포'라고도 부른다. 잠시 머물렀다가 다시 다른 점포를 찾아 떠난다는 의미에서다. 일부에서는 1차 세입자가 건물주와 전세계약을 맺은 뒤 이를 다시 월세로 임대하는 이른바 '전전세' 방식으로 세를 놔 매출액 가운데 일부를 월세로 받는 경우도 있다. 대부분 술집, 카페, 룸살롱, 단란주점 등이 이런 임대 방식을 맺고 있다. 임대료를 파격적으로 낮춰 임차인을 유치하기도 한다. 동대문 헬로APM은 지난 가을 재계약하면서 이전보다 임대료를 절반 가까이 낮췄다. 명동 밀리오레 상가는 회사 지분인 지하 2층의 임대료를 절반(50만원 수준) 수준으로 낮추기도 했다. 실수요자들이 많은 동대문 도매상가 분위기도 비슷하다. 동대문 도매상가 뉴존은 2월에 재계약하면서 임대료를 30% 낮춘 것으로 전해졌다. 송주희 기자 yoko@hna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