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과 문화연대 등 시민단체들은 26일 국가인권위원회에서 '서울광장 이용조례'를 주제로 토론회를 갖고 서울시의 '서울광장' 조례는 자유로운 집회·시위 주최를 제한할 가능성이 있는 만큼 보완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발제자로 나선 이상헌 건국대 교수는 "공공 공간으로서의 광장은 물리적 공간만을 의미하지는 않는다"며 "서울시가 조성 중인 잔디광장은 잔디에 대한 관리와 통제를 이유로 시민들의 다양한 자발적 행위를 제한할 가능성이 있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