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력2006.04.02 02:53
수정2006.04.02 02:55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김창국)는 26일 "직장에 체납과태료 징수 안내문을 발송한 것은 사생활 침해"라며 대구 중구청에 통지절차와 방법 개선을 권고했다.
인권위는 회사원 신모씨(32)가 "주차위반 관련 체납과태료 징수를 위한 납부안내문을 직장으로 발송해 사생활 비밀을 침해당하고 회사로부터 불이익을 받았다"며 지난 1월 대구 중구청 담당공무원 박모씨(49)를 상대로 진정한 사건과 관련,이같이 결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