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검 형사6부(김영철 부장검사)는 26일 레미콘업체의 슬래그 분말(대체 시멘트 원료) 생산을 막기 위해 시멘트 공급 제한을 주도한 혐의(공정거래법 위반)로 이모 전 한국양회공업협회 부회장(62)을 구속했다. 검찰이 대기업의 불공정거래 행위에 대해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를 적용, 핵심 임원을 구속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검찰은 특히 시멘트업계 담합 조사를 마무리하는대로 지난해 고발된 철강업계 담합행위도 본격 수사할 방침이어서 주목된다. 검찰에 따르면 이씨는 재작년 5∼7월 슬래그 시멘트 사업을 추진 중이던 A산업 문모 부회장과 Y레미콘 유모 사장에게 사업을 중단하라고 종용하고 이들 업체에 시멘트를 공급하지 말라고 시멘트 회사들에 압력을 행사한 혐의다. 슬래그 시멘트는 철강 생산과정에서 생기는 슬래그 분말과 일반 시멘트를 혼합한 제품으로 일반 시멘트보다 강도는 높으면서 값은 t당 1만원 이상 저렴해 대체 시멘트로 각광받고 있다. 검찰은 이씨 등 시멘트 업계 관계자들이 조직적 담합으로 레미콘 업체의 시장진입을 방해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특히 시멘트업계가 이미 2차례의 담합 '전과(前過)'가 있음에도 반성의 기미없이 또다시 공정경쟁 룰을 해쳤다고 설명했다. 한편 시멘트업체들의 담합행위에 대해 검찰이 관련자를 구속하는 등 강도 높은 수사에 나서자 업계가 바짝 긴장하고 있다. 지금까지 기업의 관행적인 담합행위는 기껏해야 약식기소 또는 1억원 미만의 벌금 선고 정도에 그쳤었다. 현재 검찰에는 INI스틸 동국제강 등 9개 철강사가 5차례에 걸쳐 철근 공급가를 담합 인상하고 조달청 납품을 고의 유찰시킨 혐의로 지난해 9월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모두 7백49억원의 과징금을 부과받고 고발된 상태다. 김 부장검사는 "9개 철강업계 재무담당자에 대한 기초 조사를 진행 중"이라며 "이달 중 시멘트 업계 수사를 마무리 지은 뒤 이르면 내달 초부터 철강업계에 대한 사법처리 절차에 착수할 것"이라고 말했다. 정인설 기자 surisuri@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