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보험산업이 `초보적인 수준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어 룡천역 참사 피해자들이 보험 혜택을 받기는 불가능한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27일 보험개발원과 보험업계에 따르면 북한은 지난 1995년에 보험법을 제정하고생명보험업과 손해보험업 등을 위한 제도를 갖췄으나 국가 재산 보호에 초점이 맞춰졌을 뿐 일반인의 재산이나 위험 보장과는 거리가 멀다. 이는 당시 나진.선봉 경제특구에 대한 외국 자본 유치를 겨냥해 형식만 취한 데따른 것으로 이번 룡천역 참사로 목숨을 잃거나 집이 파손된 피해자도 대부분 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북한은 보험을 인체보험과 재산보험으로 나누고 있으며 인체보험에는 생명보험,재해보험, 어린이보험, 연금보험, 일반상해보험 등이 포함된다. 화재보험, 선박보험, 화물수송보험, 비행기보험, 기계파손보험, 철도보험, 자동차보험, 농작물보험, 가축보험 등은 재산보험으로 분류하고 있다. 운영기관은 생명보험의 경우 중앙은행 저금보험처이고 생명보험을 제외한 나머지 보험은 북한의 유일한 국가 보험기관인 조선국제보험회사가 맡고 있다. 북한은 죽거나 다칠 경우 국가가 유가족의 생계를 돌보거나 치료를 무상으로 해준다는 원칙에 따라 보험 가입을 권장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보험개발원 자료에 따르면 1999년 북한의 손해보험시장 규모는 1천300억원(5억9천만 북한원)으로 14조4천억원으로 집계된 남한 손보시장의 100분의 1에도 미치지못하고 있다. (서울=연합뉴스) 박성제기자 sungje@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