웜(Worm)을 통한 스팸전송이나 타인의 PC에 프로그램을 설치해 스팸메일을 전송하는 등의 악성프로그램을 이용한 스팸전송 행위에대해 최고 2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정보통신부는 27일 김창곤 차관 주재로 롯데호텔에서 `제3차 민.관합동 스팸메일 대책위원회'를 열어 이용자의 동의없는 악성 프로그램 설치행위에 대한 단속과처벌을 이같이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고 밝혔다. 대책위는 특히 외국어 스팸이 올 2월 현재 전체 스팸메일의 24.7%를 차지할 정도로 심각한데다 P2P, 게시판 등 새로운 매체를 통한 음란물 유통 현상이 빚어지고있다는데 공감하고 스팸메일 50% 감축을 위한 대책을 수립.추진해 나가기로 했다. 정통부 관계자는 이와 관련, "오는 2007년까지 400억원을 투입해 URL, 이미지,금칙어 등으로 스팸메일을 원천차단하는 시스템을 구축할 계획"이라며 "우선 유해정보방지를 위한 요소기술 및 자동등급 분류기술, 유해정보 차단기술을 개발하고 내년부터 이를 고도화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대책위는 또 최근 폰팅, 남녀 일대일 전화연결서비스 등 성인정보 유통이 늘어나고 있는 전화정보서비스(060)와 관련해 서비스 차단 및 광고행위 규제 강화 방안을 집중 논의했다. 아울러 청소년들의 이용이 많은 인터넷서비스사업자(ISP) 등에 청소년보호책임자를 지정하고 청소년들의 건전한 정보이용 활성화를 위한 `청소년 권장 종합포털사이트'를 올 상반기에 선보이기로 했다. (서울=연합뉴스) 류현성 기자 rhew@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