롯데백화점이 할인점에 빼앗긴 식품 고객을 되찾기 위해 '10만원 보상 마케팅'에 나선다. 판매 식품에 조금이라도 이상이 있을 경우 10만원을 보상해 주기로 했다. 경쟁업체인 현대 신세계백화점의 2만원 보상에 비해 5배나 많은 금액이다. 27일 롯데백화점은 다음달 6일부터 품질 불량,유통기한 초과,용량 미달,원산지 표기 오류 식품을 고객이 신고할 경우 정상제품 교환은 물론 10만원짜리 상품권을 지급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현재 할인점인 롯데마트가 유통기한을 넘긴 식품에 대해 업계 최고 수준인 10만원 상품권으로 보상해주고 있다. 신선식품 비중이 낮은 백화점에서 품질 불량 등 다양한 고객 불만에 대해 10만원 상품권을 위로금으로 주는 것은 파격적이라 할 수 있다. 현대백화점은 '식품 품질위생 신고보상제',신세계백화점은 '식품안심서비스' 등의 명목으로 고객의 이의 제기가 합당하다고 판단할 경우,2만원 상품권을 지급하고 있다. 롯데의 이같은 고강도 보상정책은 신선식품 분야에서 경쟁력이 높은 할인점에 대항하기 위한 고육책으로 풀이된다. 롯데백화점의 식품류 매출 비중은 11% 수준에서 최근 9%대로 줄어들었다. 강화된 식품 안전과 위생관리,품질관리로 할인점에 빼앗긴 고객을 다시 끌어오겠다는 의지의 표현이다. 정승인 롯데백화점 식품·가정매입부문장은 "광우병 파동이 진정되긴 했지만 아직 쇠고기 판매액이 전년의 90% 수준에 불과한 실정"이라며 "최소한 롯데 식품매장의 제품은 믿고 사먹어도 된다는 인식을 심어주기 위해 거액의 보상금을 내걸었다"고 배경을 설명했다. 고객 유치를 위해 '10배''10만원' 등 '10진법 전략'으로 치고 나오는 롯데가 이번에는 성공을 거둘지 관심을 모으고 있다. 장규호 기자 danielc@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