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에 불법체류하며 임금을 제대로 받지 못해 스트레스를 받아 쓰러진 노동자에게 법원이 업무상 재해를 인정하는 판결을 내렸다. 서울행정법원 행정2단독 최은배 판사는 27일 불법 체류중 뇌경색 등으로 쓰러진 중국동포 김모씨(54)가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낸 요양 불승인처분 취소 청구소송에서 원고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김씨는 쓰러지기 한달전부터 일감이 늘어났고 임금이 4개월째 체불됐는 데도 불법취업 사실 때문에 진정 등의 민원을 제기하지 못한 채 우리나라에 들어오느라 빚을 떠안은 중국 가족들에게 돈을 보내주지 못한 사실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김씨가 과거 병력이 없는 것으로 보아 임금체불 때문에 퇴직한 동료 직원 대신 과로하게 된 데다 자신의 임금도 체불되자 정신적 스트레스를 받아 쓰러지게 된 것으로 판단된다"고 설명했다. 정인설 기자 surisuri@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