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나은행 '청백리 신탁' 판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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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나은행은 공직자와 기업체 임원들이 보유하고 있는 유가증권과 부동산 등을 신탁받아 대신 관리해 주는 '하나 청백리 신탁'을 28일부터 판매한다.
이 상품은 공직자윤리법상 재산을 등록ㆍ공개할 의무가 있는 공직자나 기업체 임원 등을 주된 고객으로 한다.
최소 수탁금액은 유가증권의 경우 1천만원어치 이상이다.
부동산은 단순 관리신탁일 경우 금액제한이 없지만 임대차 관리신탁은 월 임대료가 1천만원 이상인 건물이어야 한다.
신탁재산의 관리와 처분은 물론 공직자 재산신고 대행과 정기적인 운용내역 보고 서비스도 함께 제공된다.
하나은행측은 "미국에서는 공무원들의 재산을 금융회사에 백지 신탁하도록 의무화하고 있다"며 "우리나라에도 비슷한 제도가 시행될 가능성이 높아 미리 상품을 개발했다"고 설명했다.
김인식 기자 sskiss@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