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무자가 빼돌린 재산을 채권자가 찾아내 소송을 제기한 경우 강제집행이 없어도 제3의 채권자도 '독립당사자'로 같은 소송에 참여할 수 있다는 법원의 첫 판결이 나왔다. '독립당사자 참가'란 타인간의 소송에 제3자가 당사자로서 참가할 수 있도록 한 민사소송법의 한 제도다. 이번 판결은 제3의 채권자가 빚을 받지 못하도록 하기 위해 원고(채권자)와 피고(채무자)가 짜고 '담합소송'을 진행하는 경우에만 제3의 채권자 소송 참여를 허용하는 대법원 판례를 폭넓게 해석한 것이어서 주목된다. 지금까지는 강제집행이 없으면 소송을 낸 채권자에게만 권리가 인정돼 왔다. 이 경우 제3의 채권자들은 피해를 볼 수밖에 없었다. 강동균 기자 kd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