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위원회는 삼성에버랜드가 금융지주회사에 해당한다고 판정, 오는 6월 말까지 구체적인 처리방안 제출을 요구했다고 27일 발표했다. 금감위는 "지난해 말 기준으로 삼성에버랜드가 금융지주회사법에서 규정한 요건을 갖췄는데도 금감위 인가를 받지 않았기 때문에 이 같은 조치를 취했다"고 설명했다. 삼성에버랜드는 작년 말 현재 삼성생명 지분 19.3%를 보유하고 있으나 삼성생명이 갖고 있는 삼성전자 주가가 상승, 기업가치가 높아지는 바람에 총자산에서 삼성생명 보유주식이 차지하는 비중이 54.7%로 불어났다. 현행 금융지주회사법은 금융회사의 최대주주이면서 금융회사의 지분이 전체 자산의 50%가 넘을 경우 금융지주회사로 분류하도록 돼 있다. 금융지주회사로 판정되면 비금융 자회사 및 손자회사의 지분을 보유하는 것이 금지돼 삼성에버랜드는 삼성전자 등의 지분을 소유할 수 없게 된다. 삼성그룹 관계자는 이에 대해 "금융 자회사(삼성생명)가 보유하고 있는 주식수는 동일한 상황에서 평가때마다 주식 가치가 바뀌면서 금융지주사 요건에 해당되거나 반대로 해소하도록 돼 있는 현행 법규정은 매우 불합리하다"며 "본의 아니게 금융지주회사 요건에 해당하게 된 경우에는 예외를 인정하거나 유예기간을 줘서 요건을 해소하도록 하는 등 법적 미비점이 손질돼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삼성 관계자는 "에버랜드를 금융지주사로 만들 생각은 없다"며 "에버랜드가 보유한 삼성생명 주식 가운데 일부를 매각하거나 외부자금 조달 등을 통해 자산을 불려 금융지주사 요건에서 벗어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말했다. 박준동 기자 jdpower@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