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예퇴직금에 대한 소득세 계산방식이 일부 변경돼 퇴직금을 중간 정산하고 지난해 1월 이후 명예퇴직한 근로자들의 소득세 부담이 크게 줄어들 전망이다. 이번 조치로 작년 9월 대규모 명예·희망퇴직을 실시한 KT의 명퇴자 1인당 1백50만∼4백만원씩 총 1백억원 이상의 세금이 환급되는 등 줄잡아 10만여명의 명퇴자가 세 감면혜택을 받게 될 전망이다. 재정경제부는 명예퇴직금에 대한 소득세를 계산할 때 적용되는 '근속연수'를 종전의 '중간정산 후 퇴직일까지'에서 '입사 후 퇴직 시점까지'로 변경할 방침이라고 27일 밝혔다. 이경근 재경부 소득세과장은 "명퇴금은 근로자가 처음 입사해서 퇴직할 때까지 회사에 얼마나 기여했는지를 보고 결정되므로 퇴직금 중간정산 시점을 기준으로 근속연수를 계산하는 것은 불합리하다고 판단해 규정을 고치게 됐다"고 설명했다. 이 경우 명예퇴직자들의 근속연수가 일괄적으로 늘어나 명퇴금에 부과되는 소득세 규모가 줄어들게 된다. 근속기간이 길수록 소득에서 공제되는 액수가 증가하기 때문이다. 실제로 지난 85년 1월 입사한 근로자가 99년 말 퇴직금 1억원을 중간 정산하고 5년 뒤인 2004년 말 명퇴금 8천만원과 최종 퇴직금 2천만원을 받고 퇴직한다고 가정하면 종전에는 3백76만5천원을 소득세로 내야 했지만 앞으로는 22만5천원 적은 3백54만원만 납부하면 된다. 재경부는 일단 지난해 이후 명퇴자에게만 이번에 마련한 새로운 규정을 적용할 방침이다. 근로소득세에 대한 '경정청구권(부당한 세금 부과에 대해 개인이 시정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이 지난해부터 도입됐기 때문이다. 그러나 2002년 이전 퇴직자에게도 국세청이 '국민고충처리' 등의 민원창구를 통해 개정된 규정을 적용할 수 있도록 융통성을 부여해 소득세 감면혜택을 받을 수 있는 가능성을 열어뒀다. 국세청은 2002년 이전 중간정산 명퇴자들에 대한 세부적인 세금감면 방안을 이번주 중 마련할 방침이다. 다만 세법상 과세 후 5년이 지난 경우에는 국세청 직권으로도 세금 조정이 불가능해 98년 이전 명퇴자는 세금감면 혜택을 볼 수 없다는 게 재경부의 설명이다. 통계청에 따르면 연도별 명예·조기·정리퇴직자(실직 후 1년 이내)는 △98년 21만5천명 △99년 13만6천명 △2000년 4만3천명 △2001년 3만8천명 △2002년 2만2천명 △작년 2만8천명 등으로 최근 6년 동안에만 48만2천명에 달한다. 이번 소득세 관련 규정이 2002년 이전으로까지 확대 적용될 경우 최소한 10만명 이상의 명퇴자가 세 감면혜택을 누릴 것으로 추정된다. 안재석 기자 yago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