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 수익을 창출한 직무발명에서 발명사원의 기여도는 10%, 회사의 기여도는 90%라는 일본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27일 현지 언론에 따르면 도쿄 고등법원은 이날 영구자석을 발명한 히타치(日立)금속의 전직원 이와타 마사오(岩田雅夫)가 회사를 상대로 발명보상금 9천만엔을 청구한 소송의 재판에서 발명에 따른 총수익의 10% 가량인 1천128만엔을 지급하라고 회사에 명령했다. 이는 지난해 8월 도쿄 지방법원의 1심 판결을 같은 취지로 확정한 것이다. 이와타씨는 특허출연까지 된 자신의 발명품에 대해 회사가 장려금의 명목으로 103만엔만을 지불하자 소송을 냈다. 최근 일본에서는 회사의 수익창출에 기여한 직무발명자에게 거액의 대가를 지급하라는 판결이 잇따르고 있다. (도쿄=연합뉴스) 신지홍 특파원 shin@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