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성 분규 사업장이던 통일중공업 노사가 임금 동결과 정리해고 금지에 전격 합의했다. 민주노총 금속노조 산하 사업장이 임금 동결과 일자리 확보의 '빅딜'에 합의하기는 이번이 처음이어서 다른 사업장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주목된다. 통일중공업 노사는 3개월에 걸친 '경영정상화 대협상'을 27일 전격 타결했다. 통일중공업이 무쟁의로 임ㆍ단협에 합의하기는 지난 80년대 중반 이후 처음이다. 주요 타결 내용은 △올해 임금 동결 △정리해고 금지 등이다. 일부 인력 구조조정에도 합의, 이달부터 내년 1월까지 종업원 2백50명에 대해 휴업휴가(기본급의 70% 지급)를 실시키로 했다. 이는 통일중공업 전체 직원의 20% 수준이다. 회사는 임금협상 조기 타결 격려금으로 40만원을 지급하고 경영목표(영업이익 81억원) 달성시 성과급 3백50만원을 추가로 지급키로 했다. 휴업휴가자에 대해서는 반기결산시 영업이익이 발생하면 내년 1월 이전이라도 단계적으로 복직시키되 일자리 창출이나 경영상 필요가 발생하면 반기결산 이전이라도 조기 복직시키기로 했다. 통일중공업은 지난 20여년간 공권력이 6차례나 투입되는 등 노사분규가 끊이지 않았으며 98년 부도 이후 법정관리를 받다가 지난해 2월 ㈜삼영에 인수됐다. 창원=김태현ㆍ정태웅 기자 hyu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