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검 중수부(안대희 검사장)는 27일 지난 대선때 기업들로부터 불법 대선자금을 모금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김영일 의원에 대해 징역 4년6월에 추징금 7백10억원을 구형했다. 검찰은 이날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4부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이번 사건은 한나라당이 조직적으로 기업들로부터 8백억원에 가까운 불법자금을 받아 국민적 공분을 일으킨 사건으로 국민의 정치불신 해소와 기업부담을 덜기 위해 엄벌이 불가피하다"며 이같이 구형했다. 이에 대해 김 의원은 "정치인이기 이전에 법조인으로서 공직생활을 하며 원칙과 정도를 지키려 노력해 왔지만 그 같은 노력이 물거품됐다"며 "잘못된 정치관행을 뛰어넘지 못한 제게 구구한 자기변명은 마지막 자존심이 허락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선고 기일은 5월13일 오전 10시. 이관우 기자 leebro2@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