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예퇴직금에 대한 소득세 계산방식이 변경돼 퇴직금을 중간정산하고 지난해 1월 이후 명예퇴직한 근로자들의 소득세 부담이 일부 줄어든다. 이번 조치는 지난해 명퇴자 뿐 아니라 지난 99년 이후 퇴직자로까지 확대될 가능성이 커 줄잡아 수십만명의 명퇴 근로자가 세금을 환급받게 될 것으로 보인다. 재정경제부는 명예퇴직금에 대한 소득공제액을 산정할 때 적용되는 '근속연수'를 종전의 '중간정산 후 퇴직일까지'에서 '입사 후 퇴직시점까지'로 변경하는 내용으로 예규를 고치도록 국세청에 통보했다고 27일 밝혔다. 이렇게 되면 퇴직금 중간정산을 한 명퇴자들의 근속연수가 일괄적으로 늘어나 명퇴금에 부과되는 소득세가 줄어든다. 근속기간이 길수록 소득에서 공제되는 금액이 커지기 때문이다. 실제로 지난 85년1월 입사한 근로자가 99년 말 퇴직금 1억원을 중간정산하고 5년 뒤인 올해 말 명퇴금 8천만원과 최종 퇴직금 2천만원을 받고 퇴직한다고 가정하면 종전에는 명퇴금과 최종 퇴직금에 대해 3백76만5천원을 소득세로 내야 했지만 앞으로는 22만5천원 적은 3백54만원만 납부하면 된다. 특히 작년 9월 대규모 명예ㆍ희망퇴직을 실시한 KT의 경우 명퇴자 1인당 1백50만∼4백만원씩, 총 1백억원 이상의 세금이 환급될 전망이다. 재경부는 일단 지난해 명퇴자들에 대해 내달 종합소득세 신고기간에 관할 세무서에서 수정신고를 받는 방식으로 세금을 환급해줄 방침이다. 그러나 1999∼2002년 사이 퇴직자에게도 국세청이 '국민고충처리' 등의 민원창구를 통해 과다 납부한 세금을 돌려줄 수 있도록 융통성을 부여했다. 문의 재경부 소득세제과 (02)503-9214 안재석 기자 yago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