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스닥위원회는 최종 부도가 확인된 대흥멀티미디어에 대해 27일 등록취소를 결정했다. 이에 따라 이 회사는 29일부터 다음달 10일까지 7일간 정리매매를 거쳐 다음달 11일 퇴출된다. 등록취소 사유가 최종부도인 경우 이의 신청을 할 수 없다. 이건호 기자 leekh@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