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흥멀티미디어 퇴출 입력2006.04.02 02:56 수정2006.04.02 02:58 글자크기 조절 기사 스크랩 기사 스크랩 공유 공유 댓글 0 댓글 클린뷰 클린뷰 프린트 프린트 코스닥위원회는 최종 부도가 확인된 대흥멀티미디어에 대해 27일 등록취소를 결정했다. 이에 따라 이 회사는 29일부터 다음달 10일까지 7일간 정리매매를 거쳐 다음달 11일 퇴출된다. 등록취소 사유가 최종부도인 경우 이의 신청을 할 수 없다. 이건호 기자 leekh@hankyung.com 좋아요 싫어요 후속기사 원해요 ⓒ 한경닷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한국경제 구독신청 모바일한경 보기 관련 뉴스 1 [마켓PRO] "엔비디아는 다시 오를 것…초고수, 레버리지 ETF 베팅" ※한경 마켓PRO 텔레그램을 구독하시면 프리미엄 투자 콘텐츠를 보다 편리하게 볼 수 있습니다. 텔레그램에서 ‘마켓PRO’를 검색하면 가입할 수 있습니다.국내 투자수익률 상위 1... 2 신한투자증권, 조각투자 계좌 개설 이벤트 실시 신한투자증권은 이달까지 조각투자상품 계좌를 개설한 고객 대상으로 이벤트를 진행한다고 3일 밝혔다.이번 이벤트는 ‘스탁키퍼(뱅카우)’, ‘서울옥션블루(SOTWO)’, &lsq... 3 이준석 "비트코인? 트럼프는 美우선 정책…한국은 '김치' 역차별" [코인터뷰x여의도①]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 산하에 가상자산(암호화폐) 태스크포스(TF)를 신설했습니다. 반면에 한국은 규제일변도 정책으로 글로벌 시장에서 뒤처지고 있습니다. 이는 가상자산 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