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해안 어민들이 그물에 걸려 죽은 고래찾기에 열을 올리고 있다. 한 마리만 걸리면 어민들로서는 로또당첨과 맞먹는 횡재를 잡는 것이기 때문이다. 실제 지난 25일 울산 간절곶 해상에서 통발에 걸려 죽은 채 발견된 밍크고래가 영일수협 장기지점 활어위판장에서 1억2천3백65만원에 판매됐다. 이는 상업포경이 전면금지된 후 수협위판가로는 사상 최고액이다. 21일 단 하루만에도 울산 앞바다에서 그물에 걸려 죽은 두마리의 밍크고래가 경매를 통해 각각 5천7백50만원과 1억9백만원에 팔렸다. 울산 해경에 따르면 1986년 국제포경위원회(IWC)의 고래보호협약에 따라 포경이 전면 금지된 후 고래가 고기잡이 그물에 걸려 죽는 등 타살에 의한 것이 아니라고 판정되면 발견자의 소유가 돼 경매에 부쳐진다. 올해 고래고기 값은 품귀현상이 빚어지면서 지난해에 비해 3∼4배 이상 높은 가격에 거래되고 있다. 더욱이 오는 5월 울산에서 열릴 고래축제를 앞두고 있어 고래 값의 고공비행은 계속될 전망이다. 상황이 이렇게 되자 로또복권에 당첨되듯 고래가 그물에 걸려주기를 간절히 바라는 어민들이 갈수록 늘고 있다. 또 불법 고래 포획단들도 기승을 부릴 기미를 보이고 있어 해경 관계자들을 긴장시키고 있다. 울산=하인식 기자 hais@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