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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케리 "당선되면 슈퍼 301조 즉각 부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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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존 케리 미국 민주당 대통령후보는 27일 대통령에 당선되면 미국의 산업과 일자리를 보호하기 위해 슈퍼 301조를 즉각 부활시킬 것이라고 말했다. 케리 후보는 이날 웨스트버지니아주 휠링에서 행한 연설을 통해 "부시행정부가 환율조작을 일삼는 중국 등 교역상대국들의 불공정 무역행위를 방관해 왔다"고 비난하며 '대통령 취임 후' 곧바로 슈퍼 301조를 다시 발동할 것이라고 밝혔다. 슈퍼 301조는 미 의회가 미국에 대한 외국의 불공정 무역관행을 제거하기 위해 지난 88년 제정한 특별조치법으로,미국 정부로 하여금 불공정 무역행위를 하는 교역상대국을 '우선감시 대상국'으로 지정한 후 협상에 나서거나 일방적으로 보복조치를 취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과거 클린턴 행정부는 2년 시한의 슈퍼 301조의 효력이 지난 90년 만료된 뒤에도 행정명령 형식으로 슈퍼 301조를 세 번이나 더 발동했다. 마지막 발동시기는 지난 2000년부터 2002년 가을까지 2년간이었다. 그러나 부시 대통령은 집권 후 지금까지 한번도 부활시키지 않았다. 케리 후보는 또 외국의 불공정 무역행위에 대한 강력한 보복을 골자로 한 6개항의 대외교역 원칙을 제시하고,미국 노동자들이 외국 노동자들과 공정하게 경쟁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겠다고 강조했다. 케리 후보가 제시한 대외교역 원칙은 슈퍼 301조 부활과 함께 △기존 무역협정의 이행 여부 심사 △중국과 일본 등 환율조작국에 대한 강경 대처 △무역대표부(USTR) 예산 증액 등이다. 이정훈 기자 leehoo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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