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정한 소득이 없는 배드뱅크 이용자는 초기에는 대출금을 조금만 갚고 시일이 지날수록 많이 갚아나가는 '체증형' 상환 방식을 택할 수 있게 된다. 배드뱅크운영위원회는 28일 소득이 없는 신용불량자들이 취업 후 빚을 갚을 수 있도록 유도하기 위해 '체증형 상환 방식'을 도입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운영위 관계자는 "일정 소득이 없는 배드뱅크 이용자가 대출금을 원리금 균등분할 방식(대출이자와 원금을 일정하게 갚는 방식)으로 갚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며 "대출금 상환 초기에는 조금 갚고 취업 후에는 많이 갚는 방식을 마련할 방침"이라고 설명했다. 운영위는 내달 초 배드뱅크가 정식 설립된 뒤 이사회에서 이를 최종 결정할 예정이다. 운영위는 또 선납금(대출원금의 3%) 외에 일부 원금을 갚으면 인센티브 차원에서 초기 1∼2년간 상환 부담을 일부 덜어주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한편 재정경제부는 신용회복지원위원회를 '공익성 기부금 대상 단체'로 지정, 기업들이 소득금액의 5% 범위 내에서 기부금을 신용회복지원위원회에 낼 경우 이를 비용으로 처리할 수 있도록 했다. 이에 따라 금융사들이 신용회복위원회의 비용을 지원하면 법인세 부담을 줄일 수 있게 됐다. 최철규 기자 gray@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