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 인천세관은 중국 무역업체 사이에서 이른바 '환치기 계좌'를 통해 4백90억원 규모의 외환 불법거래를 알선한 브로커 일당을 검거했다고 28일 발표했다. 이같은 환치기 규모는 사상 최대 수준이다. 인천세관은 이들이 2002년 7월부터 지난해 10월까지 모두 8천8백99회에 걸쳐 4백90억원을 중국과 한국에서 외국환은행을 거치지 않고 불법 상계처리해 왔다고 밝혔다. 일당 중 주범인 김모씨(39)가 중국에서 계좌를 개설해 현지 업체로부터 중국 인민폐를 받고 김씨의 매형인 오모씨(39)는 한국에서 계좌를 개설, 한국업체에 원화를 지급하거나 반대 형태로 외환거래를 해왔다. 특히 오씨는 국내 K은행 신천역지점에서 모두 13개 계좌를 동원한 것으로 드러났다. 인천세관은 이들이 외국환업무를 하려면 미리 재정경제부 장관에게 등록해야 하고 외국환을 지급ㆍ영수하는 경우엔 외국환은행을 통하도록 돼 있는 외국환거래법을 위반했다고 밝혔다. 또 이들이 환치기 과정에서 거래대금의 0.5%에 해당하는 수수료를 받아 모두 2억4천4백만원의 부당이득을 챙긴 사실도 적발했다. 방인성 인천세관 외환조사과장은 "이들은 중국의 금융거래 환경이 열악해 외환을 송금하는데 시간이 오래 걸리고 정상적 금융거래를 할 경우 세원이 노출돼 업체들이 꺼린다는 점을 악용해 이같은 불법 환치기를 저질러 온 것으로 파악됐다"고 말했다. 박준동 기자 jdpower@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