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소득세와 상속세ㆍ증여세 등 각종 국세를 부과할 때 적용되는 아파트 연립주택 등 공동주택의 기준 가격이다. 비슷한 아파트나 주택이라도 실제 거래가격은 매매자가 처한 상황과 시점에 따라 변동할 수밖에 없는 점을 감안해 국세청이 매년 한차례 이상 고시한다. 이번을 포함해 모두 34회에 걸쳐 고시됐다. 기준시가는 양도소득세를 산정할 때 주로 적용되지만, 상속세와 증여세를 매길 때도 상속 또는 증여 당시의 시세가 불분명한 경우 기준가격으로 활용된다. 건설교통부가 산정하는 공시지가는 토지를 대상으로 양도세와 상속ㆍ증여세를 부과할 때 기준가격으로 적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