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일부터 아파트와 연립주택 등 전국 공동주택 기준시가가 평균 6.7% 오른다.


기준시가는 양도소득세와 상속ㆍ증여세의 기준이 되는 주택가격으로 이번 기준시가 상향 조정에 따라 납세자들의 세 부담이 최고 3배 정도 높아질 전망이다.


국세청은 28일 전국의 아파트 5백36만가구, 연립주택 6만가구 등 모두 5백42만가구를 대상으로 지난해 4월 이후 주택가격 상승분을 반영해 기준시가를 30일부터 평균 6.7% 인상키로 했다고 발표했다.



광역시ㆍ도 중에선 송도신도시 건설과 삼산ㆍ검암지구 개발 등 신규 택지 개발이 예정된 인천이 지난해 4월 정기고시 때에 비해 15.2% 올라 가장 높은 상승률을 나타냈다.


행정수도 이전 기대감을 받고 있는 대전은 14.0% 올랐으며 경기(11.8%) 서울(8.8%) 충남(7.3%) 등이 뒤를 이었다.


반면 전남은 전국 광역시ㆍ도 중에서 유일하게 주택당 평균 32만원 낮아졌다.


주요 시ㆍ군ㆍ구 가운데는 고속철도 역이 있는 광명이 29.1%로 가장 많이 올랐으며 평택(27.0%)과 대전 유성구(26.6%), 서구(23.4%) 등도 인상폭이 컸다.


서울에서는 재건축과 청계천 개발 등 도심재개발 사업이 진행되고 있는 종로구의 기준시가가 18.3% 올라 상승률이 가장 높았으며, 서초구와 송파구는 각각 2.7%와 4.9%로 서울 평균 상승률에 못미쳤다.


기준시가가 가장 높은 곳은 서울 서초구 서초동의 트라움하우스 5차 2백30평형으로 36억9천만원에 달했다.


이번에 고시된 기준시가는 30일 이후 아파트 등을 양도하거나 상속ㆍ증여할 때 세금 산정의 기준이 된다.


또 오는 7월 시가를 토대로 처음 부과될 아파트 재산세 산정에도 기준시가가 적용된다.


박준동 기자 jdpower@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