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기준시가 인상] "수도권 25.7~50평 시가 85% 반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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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이 28일 발표한 2004년 아파트 등 공동주택 기준시가의 주요 내용을 문답풀이로 알아본다.
문) 기준시가와 실제 거래가격간에는 어느 정도 차이가 나는가.
답) 규모별로 전용면적 25.7평이하의 시가반영비율은 70%, 25.7평이상 50평 미만은 80%, 50평 이상은 90%로 설정했다.
다만 수도권은 시가반영비율을 각각 5%포인트씩 더 높였다.
즉 수도권에서는 25.7평이하는 75%, 25.7∼50평은 85%이다.
50평 이상은 90%를 유지했다.
문) 세금 부담은 얼마나 늘어나는가.
답) 기준시가로 과세되는 지역에서는 기준시가가 상향조정된만큼 양도소득세와 증여세ㆍ상속세의 부담이 늘어날 것이다.
주택투기지역에 소재한 아파트는 실거래가로 양도소득세 등이 과세되는만큼 기준시가와 무관하지만 실거래가의 정상 신고 여부를 판별하는 자료로 기준시가가 사용될 것이다.
문) 기준시가로 계산한 양도소득세가 실거래가로 계산한 경우보다 많을 때는.
답) 양도세는 기준시가 과세가가 원칙이지만 이 경우 증빙서류를 갖춰 실거래가로 신고할 수 있다.
문) 재산세 취득세 등록세는 어떻게 되나.
답) 이들 세금은 지방세여서 국세청 기준시가가 적용되지 않는다.
문) 기준시가를 올해 중 다시 고시할 계획이 있나.
답) 아파트 가격이 큰 폭으로 오르는 등 기준시가와 실거래가 간 차이가 커질 경우 부동산 투기심리 억제 및 납세자 성실신고 유도 등을 위해 수시로 조정고시할 방침이다.
박준동 기자 jdpower@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