룸살롱 등 유흥주점이 매출을 속여 세금을 탈루했더라도 추징 방법은 양주의 경우 대.중.소 크기의 비율에 따라 매출을 산정하는 방법으로 최대한 정확히 부과해야 한다는 국세심판원의 결정이 나왔다. 28일 재정경제부 국세심판원에 따르면 K씨는 지난 1997년 1월부터 2002년 6월까지 룸살롱을 운영하다 국세청 세무조사에서 46억4천만원의 매출을 신고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나 16억3천만원을 추징당했다. K씨는 탈루한 안주 매출액 산정 방식에는 이의가 없었으나 1만4천246병의 양주매출액은 국세청이 1개월 반 동안의 판매량을 조사해 가장 많은 비율을 차지한 중간크기를 기준으로 세금을 부과한 데 대해 불복하고 국세심판을 청구했다. 심판원은 이에 대해 전체 양주 매출액에서 술병의 크기가 나와 있지 않아 정확한 매출을 산정하기는 어렵지만 국세청의 샘플 조사 결과 양주 판매량은 대 11.9%,중 53.7%, 소 34.4% 등의 비율로 나타난 만큼 각 크기의 비율에 따라 양주 매출액을산정해야 한다며 국세청의 처분을 바로 잡았다. 심판원은 이번 사건처럼 증빙자료가 부족하면 법에 따라 매출액과 세액을 추계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고 전제하고 양주 판매량에 대해 병 크기를 감안하지 않고 일률적으로 추계하는 것은 법적 요건에도 맞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서울=연합뉴스) 김대호기자 daeho@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