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이혜광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29일대검 중수부가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재청구한 자민련 이인제 의원에 대한 체포영장을 발부했다. 검찰은 그러나 `영장발부 즉시 구인'이라는 당초 방침을 바꿔 이 의원에 대한체포영장 집행을 곧바로 집행하지는 않기로 했다. 안대희 중수부장은 "이 의원에 대한 체포영장이 발부됨에 따라 조만간 영장집행에 나설 예정이나 집행일이 오늘이 아닐 수도 있다"며 "효율적인 집행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검찰은 박태영 전남지사의 한강 투신 자살이라는 돌발 상황이 발생한 상태에서곧바로 이 의원에 대해 강제구인에 나설 경우 부정적인 여론을 낳을수 있다는 점을감안, 보다 효율적인 영장 집행 방안을 강구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연합뉴스) 고웅석 기자 freemong@yna.co.kr